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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선고받은 박근혜가 항소 고민하는 이유

1심 재판부에게 '사실상 종신형'인 24년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항소를 고민하고 있을까.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사실상 종신형'인 24년형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항소를 고민하고 있을까.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 모금 혐의, 삼성 36억원 뇌물죄, 직권남용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에 앞서 검찰은 법원에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80억원을 내려달라고 청했다.


인사이트YTN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구형량에 못미치는 징역 24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즉시 항소의 뜻을 밝혔다. 


구형량보다 1심 형량이 적게 나온 것과 무죄 취지로 언급된 혐의를 바로잡겠다는 뜻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오는 12일쯤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박 전 대통령 본인 의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기도, 그렇다고 안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인사이트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은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며 재판을 보이콧해왔다. 여기에 직접 꾸린 변호인단이 총사퇴하고 지정된 국선 변호인 접견도 거부하고 있다.


만일 박 전 대통령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1심 재판부의 징역 24년형을 그대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현재 만 66세인 박 전 대통령이 24년을 살고 만기출소할 경우 90세가 된다.


'사실상 종신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다.


인사이트뉴스1


검찰이 항소의 뜻을 밝힘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 상관없이 항소심은 열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 절차상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불복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를 하게 돼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 선언을 파기하고 국선 변호인에게 항소의 뜻을 전달할지 관심이 쏠린다.


인사이트뉴스1


한편 10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뉴시스의 의뢰로 실시한 4월 1주 차 정기조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인 24년, 벌금 180억에 대해 '가벼운 편'이라고 답한 응답률이 44%로 나타났다.


반면 '무거운 편'이라는 응답이 28%로 나타나 대체로 박 전 대통령에게 더 무거운 형량이 주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조사는 4월 7~8일 2일간 전국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여 임의걸기(RDD·무선 85%, 유선 15%)로 진행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3월말 현재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ㆍ연령ㆍ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3.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