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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아파트에 배달 안 한다"는 주장에 CJ 대한통운이 내놓은 입장

아파트 단지 내 택배 차량 통제로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택배회사가 해당 단지에 택배를 배송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택배 차량을 통제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아파트에 '배달을 가지 말라'는 공문을 받았다는 택배 기사들의 주장이 나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의 품격과 가치'를 위해 택배 차량을 통제한다는 뉘앙스의 아파트 공지문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경기도 남양주시 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는 단지 내 지상에서는 차가 다니지 않도록 설계된 곳이었다.


지상 차도가 마련되지 않아 지하 배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아파트 측에서는 각 택배사에 미리 지하 배송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완공 이후 첫 입주가 시작되고 한동안은 이삿짐 차량과 택배차가 지상으로 다닐 수 있었다. 


그러다 한 택배 차량이 후진하는 과정에서 차 뒤로 지나가던 아이와 가족을 칠 뻔한 사고가 났고 이후 입주민들이 지하 주차장에 있는 택배 보관함을 통해 배송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아파트 측은 지상 택배 제한을 2주 후부터 시행할 것이라는 내용을 택배사에 알렸고 CJ 대한통운을 제외한 택배사 모두 입주자들의 요구에 따랐다고 알려졌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 측은 저상차량 개조, 대책 마련, 손수레 제공, 내부 실버 택배 등 대한통운에 논의를 해보자는 뜻을 밝히고 지난달 12일 관리소 측에서 협조문을 보내 3월 말까지 답을 달라 전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나 CJ 대한통운 측은 공문에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견 조율이 되지 않자 택배 기사들은 아파트 인근 주차장에 택배를 쌓아두게 됐고 입주민이 물건을 찾으러 올 때까지 해가 진 후에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집까지 배송이 않는 상황에 화가 난 입주자들과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지 못하는 택배사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이 택배기사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의 글이 올라왔다.


그는 "출근하니 본사에서 남양주 해당 지역으로는 아예 물건을 못보낸다는 공문이 왔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J 대한통운 측에 문의했으나 남양주지점 관계자는 "그런 지시가 내려온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현재 대한통운 측은 택배 차량 통제 논란으로 아파트 측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측의 입장을 전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논란에 대한 무수한 추측과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남양주 아파트 측과 CJ 대한통운 측이 조만간 관련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최민주 기자 minjo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