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케이뱅크 "급여계좌 만든 고객에 월급만큼 현금 드려요"

케이뱅크가 급여계좌를 설정한 고객을 대상으로 월급을 100% 현금으로 주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인사이트케이뱅크


[인사이트] 전현영 기자 = 케이뱅크가 급여계좌를 설정한 고객을 대상으로 월급을 100% 더 주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9일 케이뱅크는 급여계좌를 설정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월급만큼 현금을 제공하는 '월급 따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이달 30일까지 홈페이지 '월급 따블 이벤트' 페이지 하단의 '응모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당첨자 1명에게 한도 300만원 내에서 이체된 월급만큼 현금이 지급된다.


급여이체 실적 인정기준은 50만원 이상의 급여와 함께 월급, 급여, 수당, 보너스 등 급여임을 알 수 있는 단어와 고객 정보의 직장명이 입금 기록에 포함돼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품 제공은 이벤트 기간 이후 월급 입금 시기가 기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고객의 5월 급여이체 여부 확인 후 5월 중 진행된다.


당첨자는 개별 연락 및 이벤트 페이지에 게시된다.


이 외에도 추첨을 통해 당첨자 세 명에게는 다이슨 공기청정기를 증정할 예정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급여이체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월급 따블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인사이트뉴스1


전현영 기자 hyeon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