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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공휴일' 지정되면 5월 '황금연휴' 즐길 수 있다

올해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될지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어버이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각종 온라인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어버이날'이 등장하면서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언급했던 '공휴일' 지정 공약이 재조명되고 있다.


올해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면서 다음 월요일인 5월 7일이 대체공휴일이 됐다.


이에 따라 5월 8일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5일부터 8일까지 총 나흘간에 황금연휴가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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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관보에 게재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다.


하지만 9일 인사혁신처는 "현재까지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아무런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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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개정하려면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어버이날을 한 달 남겨둔 현시점에 신속히 절차를 밟아야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지만,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제처장과 협의해 입법예고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