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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억원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절대 공개 못한다는 국회

국회가 연간 '85억원' 규모의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에 대해 "국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공개 거부'를 재확인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회가 연간 '85억원' 규모의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에 대해 "국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공개 거부'를 재확인했다.


이는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국회는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 1·2심에서 패소한 뒤에도 당초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8일 법원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대법원에 특수활동비는 공개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인사이트뉴스1


국회사무처는 "삼권 분립 국가에서 입법부(국회)가 어떻게 행정부를 감시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면, 그 역할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행정부의 그릇된 행동을 국회의원이 자기 주도적으로 감시하고 제어해야 하는데 감시하는 수행자·방법·시기 등이 노출되면 행정부가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다는 게 공개 거부의 주요한 이유.


이어 "특수활동비 수령인 정보는 '개인정보'이고, 국민 알 권리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 1·2심에서 조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사이트뉴스1


앞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회 활동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공개'가 아닌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정의당 노회찬 의원 / 뉴스1


한편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국회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수사를 취급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면서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예산의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