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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산 37억원 있어 '벌금 180억' 못낸다···"노역해 갚아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이 모두 동결돼 있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이 동결돼 1심에서 받은 벌금 180억원을 납부하지 못해 노역을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18개의 혐의 중 16개의 유죄를 인정받으며 징역 24년과 함께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의 상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180억원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벌금액 완납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인사이트뉴스1


다른 뇌물혐의로 이미 추징 보전돼 처분 불가한 재산이 있으며 현재 재산액 또한 벌금액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2016년 말을 기준 약 37억4천만원이었다.


이는 옛 삼성동 자택 27억1천만원(공시지가), 예금 10억3천만원 등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주택을 시세보다 높은 67억5천만원에 매각하고 내곡동에 28억원 짜리 집을 마련했다.


인사이트박근혜 1심 선고에 서초구 법원삼거리에 모여든 지지자 / 뉴스1


주택 매각 차액 가운데 30억원을 수표 형태로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겼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이 수표를 포함한 주택과 예금의 총액도 벌금액에는 못 미치는 액수다.


현재는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천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며 재산 대부분을 법원에서 모두 동결해 처분 불가한 상태다.


유죄 확정판결 시 추징될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다. 현행법상 벌금 미납자는 실형을 마친 뒤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노역장의 최장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박 전 대통령이 벌금 180억원을 모두 미납할 경우 하루 노역 일당이 1천여만원 꼴로 책정될 수 있다.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