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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에게 강제추행 당한 우리 가은이 이야기를 좀 퍼트려주세요"

24개월도 안된 아이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글이 논란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24개월도 안된 아기가 강제 추행을 당했습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기 엄마의 글이 논란이다.


자신을 제주에 사는 한 부모 가정의 아이 엄마라고 밝힌 A씨는 자신의 아이 가은(가명)이가 택시기사 B씨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그는 최근 이사를 하느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택시기사 B씨에게 아기를 봐달라고 부탁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아기가 징징대 과자를 준다"고 데려간 B씨는 이후 2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아이가 납치됐다고 생각한 B씨는 경찰에 신고, 경찰과 동행해서 아이를 찾았다.


이후 몸이 급격히 안 좋아졌던 A씨는 뒤늦게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 어머니가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다가 상처 자국을 발견한 것이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황급히 병원에 간 A씨는 소아과에서 아이가 성적 학대를 받았을 수도 있다는 소견서를 받았다.


산부인과 소변 검사 결과 아기의 질에서 곰팡이균이 생겼다는 진단도 나왔다.


결국 A씨는 B씨를 신고했고, B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B씨는 A씨가 주장하는 납치 및 성적 학대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그의 답변은 모두 '진실'로 판명됐다.


인사이트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하지만 A씨는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한다고 했다"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했다.


현재 A씨의 글은 청와대 청원에까지 올라와 있다. 해당 청원은 오후 10시 기준 2만 6,496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반면 A씨의 말이 횡설수설하는 점에 주목하며 그의 주장이 '거짓' 아니냐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사이트 취재 결과 해당 사건은 지난 2월 11일 발생한 것으로, 수사가 거의 종결된 상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여성청소년수사계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애초에) 납치가 아니었다. 아이의 상처는 기저귀를 오래 갈지 않아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는 종결한 상태고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A씨와 경찰의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사건 내용이 논란이 되며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사이트A씨가 올린 글 전문 / 온라인 커뮤니티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