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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만 마셔라"···공무원들 생수 반입 금지시킨 서울시

서울시가 시 산하기관 일부에 생수 반입 금지령을 내리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인사이트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서울시가 시 산하기관 일부에 생수 반입 금지령을 내렸다. 시청과 구청, 동주민센터 등이 이에 포함됐다.


4일 서울시는 수돗물 '아리수'만 마시라는 취지로 시 산하기관에 생수 반입 금지령을 내렸다.


시청, 25개 구청, 424곳의 동주민센터 등이 이에 포함된다.


지난 2일 서울시는 서대문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무원을 소집, 공무원 아리수 음용 확대 방침 설명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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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사비로 구매한 정수기를 포함해 생수 반임이 금지된다.


각 청사에 설치된 정수기 역시 모두 철거되며, 입점 매점에서도 생수 판매를 제한할 계획이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본 방침을 강제할 조례 제정을 상반기 즘 고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강제적인 아리수 음용 방침에 공무원들은 어떤 반응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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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을 전달받은 산하기관에서는 황당한 지침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일부 구청 등에는 아리수 음수대가 설치돼 있지 않아 설치에만 18억여원이 들어갈 예정이라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한편 이번 아리수 강제 음용 방침은 시청 공무원들조차 아리수를 마시지 않는다는 최근 보도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매년 아리수 생산 및 시절 유지와 관리에 약 7900억원을 들이고 있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