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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5개월 앞두고 예비 신부 '골프채'로 때려 죽인 동거남

평소 생활습관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예비신부를 골프채로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결혼을 불과 5개월 앞둔 예비 신부를 골프채로 때려죽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지난 4일 상해치사로 기소된 A(47)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골프채로 때려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전 5시께 충남 서산에 위치한 자택에서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 B(39) 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골프존


술을 마시던 두 사람은 평소 생활 습관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 받다가 이내 말싸움으로 번졌다.


말싸움하는 과정에서 격분한 A씨는 여자친구 B씨를 넘어뜨리고 골프채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했다.


당시 두 사람은 결혼을 5개월 앞두고 있던 예비 신랑, 신부였다.


A씨는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집안 정리를 하지 않는다며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어느 정도 술에 취했었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원심판결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당심에서 양형 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도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 사람을 사망케 하고 징역 6년은 짧다고 말하는 여론도 있다.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부산 데이트 폭력 피해자


최근 수차례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다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온몸이 피로 덮이도록 때리겠다"고 협박당했던 부산의 한 여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피해 여성은 인사이트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자퇴하고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갈 예정"이라며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도망가야 하는 게 너무 싫다"고 눈물을 쏟기도 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무차별 폭행했던 전 남자친구가 풀려나면 여성의 바로 옆에 와서 살아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


가정 및 데이트 폭력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