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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에 종기생겨 의자 못앉는다"며 재판 출석 거부한 최순실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혐의를 받는 최순실이 '둔부 욕창'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할 뜻을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혐의를 받는 최순실이 '둔부 욕창'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할 뜻을 밝혔다.


4일 MBN은 최순실이 이날 재개된 항소심 재판 절차에 앞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최순실이 현재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둔부 욕창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뉴스1


최순실 측은 이미 지난 1심 선고 무렵부터 욕창 때문에 오래 앉아있기 어려웠다며 2심은 일과 시간 내 재판을 끝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최순실은 지난 2월 13일 1심 재판 당시 최순실은 선고 시간이 2시간을 넘어가자 변호인을 통해 휴정을 요청했다.


또 다른 피고인에 대한 양형 사유를 재판부가 읽는 동안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기도 했다.


이날 최순실은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일각에서는 최순실이 재판을 앞두고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새로운 국면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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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최순실 측은 태블릿 PC 의혹과 관련해 JTBC 손석희 사장과 소속 기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태블릿PC 입수 과정에 대한 불법성 개입 여부를 주장할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재판부는 11일 첫 공판을 열고 검찰과 특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항소이유에 관한 진술을 듣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