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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자 "군복 입고 '세월호 7시간' 위증한 조여옥 대위, 처벌 어렵다"

세월호와 관련해 위증 의혹이 일어난 조여옥 대위에 대해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 나왔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청문회에서 세월호와 관련해 위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여옥 대위에 대해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 나왔다.


지난 2일 국방부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조여옥 대위 관련 사실관계 검토 결과 국방부 차원에서 조 대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조 대위를 위증죄로 처벌하려면 조 대위를 상대로 위증죄에 대한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고 전했다.


조 대위는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가 발생했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힐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인사이트


이 때문에 조 대위는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답했다.


하지만 조 대위는 세월호 7시간을 밝힐 만한 뚜렷한 단서를 제공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최근 재판에서 드러난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비춰볼 때 조 대위의 증언이 위증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조 대위를 징계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으며 5일 만에 13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당시 국방부는 조여옥 대위 관련해 법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현재 조 대위의 징계 여부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인사이트청와대 홈페이지


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