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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위증'한 조여옥 대위 처벌하라"···국민 청원 등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나면서 조여옥 대위에 대한 처벌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인사이트청와대 홈페이지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나면서 조여옥 대위에 대한 처벌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 2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페이지에는 "세월호 7시간 청문회에서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오늘(29일) 오전 11시 기준 1만4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청원에 참여했다.


청원인 A씨는 "그동안 숨겨온 세월호 관련 진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해 청문회·특검 조사 과정에서 위증한 사람이 있다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복까지 입고 위증한 군인과 위증 교사·방임한 책임자도 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청문회에서 위증한 조여옥 대위를 반드시 징계해야 하며, 배후에서 '군'(軍)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청문회에 제복을 입고 출석한 조여옥 대위 / 연합뉴스


A씨는 조 대위가 '군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 보호 의무가 있는 군인이 국가적 재난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자리에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특히 분노한 것이다.


'형사적 책임'과 '파면'이라는 다소 강한 단어까지 사용한 A씨는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대위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직접적인 처벌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법적으로 위증죄의 구성요건은 본인이 명확히 아는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경우다.


조 대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를 반복하며 위증죄 구성요건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한편 조 대위는 2016년 12월22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 옆에 있는 의무실에서 근무했다"라고 증언해 문제가 됐다.


인사이트청문회 당시 조여옥 대위는 '출국금지' 상태였지만, 곧바로 풀리고 문제없이 미국으로 출국했다. / 연합뉴스


앞서 있었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의무동에 근무했다"라고 말했었기 때문.


조 대위는 청문회에서 "오래된 기억이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의무실에서 근무한 게 맞다"고 얘기했지만 '위증'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의무실은 관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의무동은 관저 바로 옆 건물 2층에 있어서다.


조 대위의 진술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이 드러나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진술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