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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부서질 때까지 여자친구 반려견 때려죽인 남성에 '벌금 300만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여자친구 반려견을 우산으로 때려죽인 30대 남성에 대해 벌금 300만원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A씨 여자친구의 반려견 사망 후 모습 /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여자친구가 키우는 반려견을 우산으로 때려죽인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2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법원과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6시께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주택에 여자친구의 반려견 프렌치불독 '뽀샤'와 함께 있었다.


인사이트A씨 여자친구의 반려견 사망 후 모습 /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인사이트폭행 도구로 사용된 우산 /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이때 반려견이 자신의 윗입술과 손을 무는 것에 심기가 거슬린 A씨는 근처에 있던 우산을 집어 들고 무참히 내리쳤다.


사건 당일 동네 주민들은 반려견이 오랫동안 우는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찰이 도착했을 때 반려견은 이미 바닥에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 상태였다.


A씨의 반려견 학대 사실을 알게 된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뽀샤의 사체 부검을 의뢰했고, 그 결과 온몸에 피하 출혈이 있는 것이 발견됐다.


인사이트(좌) A씨가 카톡 단체방에 남긴 글, (우) 반려견 생전 모습 /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인사이트A씨 여자친구의 반려견 생전 모습 /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간 파열도 심각해 간 일부가 자궁 안쪽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A씨는 여자친구 반려견을 죽인 뒤에도 대수롭지 않은 듯 자신과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방에 "어이가 없네요. 사람이 물려서 몇 대 때렸는데 죽었다고 사람이 물어줘야 한다니"라는 글을 올린 것이 알려져 더욱 큰 공분을 샀다.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관계자는 "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의 처벌 수위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다"며 "그럼에도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은 점 등은 의의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진민경 기자 min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