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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앞으로 '문 따기·벌집 제거' 신고 출동 안 한다

앞으로 소방관들이 단순한 문 따기나 벌집 제거 등의 생활 안전 신고에는 출동하지 않기로 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앞으로 간단한 문 따기나 벌집제거 등의 이유로 119에 전화를 걸어도 소방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28일 소방청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소방청 본부에서 전국 시·도 소방본부 실무 회의를 개최하고 '비긴급 생활안전 신고 거절 세부 기준'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전국 19개 소방본부가 다양한 상황별 세부기준을 통일해 구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논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은 시비긴급 생활안전 신고 거절 세부 기준도 소방본부의 의견을 들어 보완을 거쳐 오는 4월 10일경 최종 확정 짓고 시행할 예정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기존에도 소방관들이 단순 문 개방이나 동물포획 등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와 기준은 있었다. 문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지금껏 전국 소방본부별로 기준이 모두 달라 소방관들의 현장 출동에 애로점이 많았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안에서는 기존에 애매했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현장 출동에 혼선을 방지했다.


'생활안전출동의 거절기준' 중 상황별로 출동상황의 기준은 긴급, 잠재긴급, 비긴급, 3가지로 구분된다.


인사이트벌집을 제거하는 소방관 / 서울소방재난본부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는 '긴급'으로 구분하고 119신고접수 후 소방관에서 바로 출동하도록 했다.


'잠재긴급'의 경우 긴급하지는 않지만 방치할 경우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 분류해 소방관서 또는 유관 기관이 출동하도록 했다.


긴급하지 않고 인명비긴급 생활안전 신고 거절 세부 기준재산 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경우는 '비긴급' 상황으로 파악하고 유관 기관이나 민간에게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동물포획이나 벌집 제거 등은 '비긴급' 상황으로 분류돼 소방관들이 더이상 지원을 나가지 않게 됐다.


인사이트서울 잠실 아파트촌에 나타난 고라니를 포획한 소방관 / 연합뉴스 


소방당국이 이처럼 '출동 거절 기준'을 만들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불필요한 민원으로 소방업무에 차질이 있다는 우려가 많았기 때문이다.


2017년 소방관의 전국 구조출동건수 80만 5,194건 중 생활안전출동건수는 42만 3,055건(52.5%)이다.


이중 벌집 제거 15만 8,588건(37.4%), 동물포획 12만 5,423건(29.8%), 잠금장치개방 7만 194건(16.5%) 순으로 출동이 많은 것으로 확인돼 그 실상을 짐작할 수 있다.


앞으로 소방대원들의 불필요한 생활안전 출동 거절로 인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본연의 의무에 보다 적합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