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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 피같은 돈 '6억' 빼돌려 '명품' 산 한양대 교수

제자들이 받아야 할 급여 등 '6억원'을 빼돌려 명품 시계, 옷을 산 한양대학교 A 교수가 구속됐다.

인사이트한양대 A교수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하는 경찰 /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제자들이 받아야 할 급여 등 '6억원'을 빼돌려 명품 시계, 옷을 산 한양대학교 A 교수가 구속됐다.


지난 27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 교수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횡령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수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2017년) 12월까지 정부 산하 연구기관·기업에서 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원생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산학협력단에 약 6억 4천만원의 인건비를 부당 청구했다.


A 교수는 자신이 지도하는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들에게 동일한 비밀번호의 통장을 개설하게 하고 석사과정 인건비 30만~70만원, 박사과정 90만~100만원을 빼돌렸다.


심지어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제자의 이름도 연구원으로 올려 인건비를 가로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교수의 탈법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A 교수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신용카드로 연구 물품을 허위결제한 뒤 현금을 돌려받는 일명 '카드깡' 수법으로 2800만원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명품 시계', '골프 의류' 등을 사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원생의 논문 심사, 학위 취득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도 교수의 권력을 이용한 '갑질'이었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양대학교 교수 3명이 수십억원의 정부 용역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성과를 과장해 지원금 17억원을 받아낸 B 교수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학교에서 직위해제당했다.


C 교수와 D 교수는 연구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두 교수는 모두 학교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인사이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