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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 및 철강관세 면제 합의 '공식화'

한미FTA·철강관세에 대한 합의에 관한 공동선언문이 발표되며 한국의 철강 관세 면제가 확정됐다.

인사이트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뉴스1


[인사이트] 김희선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국에서 한국을 면제한다는 것을 공식화했다.


지난 28일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한미 FTA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조치에서 한국을 면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FTA의 개정과 수정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인사이트뉴스1


개정된 합의에는 투자·관세·자동차 교역·무역구제에 관한 이슈들과 의약품·통관·섬유 분야에서 한미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절차가 포함됐다.


철강 제품에 대한 합의는 오는 5월 1일 발효된다.


합의된 한미FTA 협상안은 발효되기 전에 양국의 국내 절차를 거치게 된다.


양측은 이번 합의가 한미 간 교역과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중요한 진전을 대표하며 양국 간 강력한 안보 관계에 기반한다고 전했다.


김희선 기자 hees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