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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급식인데 그냥 먹으면 안될까요?"…최저시급 못 받는 70대 학교경비원

학교 경비원들은 학생들이 남긴 잔반과 다름없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학교 경비원들은 학생들이 남긴 잔반과 다름없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


2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학생들이 먹고 남은 급식을 교내 경비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던 암묵적인 관행을 폐지시켰다.


앞서 한 시민이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을 비공식적으로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공익신고를 했다. 


시교육청이 이를 수렴한 것과 더불어 '학교급식법' 등에 따라 법규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학교급식법 등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급식 경비를 부담하는데 급식비를 내지 않는 파견 근로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원칙에 치우친 융통성 없는 조치라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남은 급식을 무료로 받은 이들은 1~3명에 불과하며 대다수 70세 이상이다.


이들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월급 약 120~160만원을 받고 있으며, 식대도 따로 받지 못해 월 8만원이 넘는 급식비를 부담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게다가 학교 측에서 제공한 음식은 먹지 않으면 버려질 잔반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분들의 입장을 인간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교육청은 수익자 부담 원칙 등 법령을 근거로 해 공문을 내려보낼 수밖에 없다"며 난처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파견 근로자들이 정직원으로 전환될 경우 급식수당이 포함돼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