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1 11℃ 인천
  • 17 17℃ 춘천
  • 18 18℃ 강릉
  • 15 15℃ 수원
  • 20 20℃ 청주
  • 19 19℃ 대전
  • 19 19℃ 전주
  • 21 21℃ 광주
  • 23 23℃ 대구
  • 18 18℃ 부산
  • 19 19℃ 제주

일본 법원 "닥스훈트 목줄 놓친 주인, 피해자에 '1억 3천만원' 배상해라"

산책 중 반려견 목줄 놓친 주인에게 1억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화제다.

인사이트YTN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일본 법원에서 산책 중 반려견 목줄 놓친 주인에게 1억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7일 YTN은 일본 법원이 산책 중 반려견 목줄을 놓친 주인에게 한화 약 1억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월 오사카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주택가에서 조깅을 하고 있었다.


남성이 조깅을 하며 천천히 달려오자 지나가던 일본 토종개가 짖기 시작했고, 부근에 있던 작은 닥스훈트가 덩달아 짖기 시작하더니 남성 쪽으로 뛰어나갔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TN


순간 닥스훈트의 주인은 쥐고 있던 목줄을 놓쳤고, 남성은 달려드는 닥스훈트를 급하게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손목이 부러졌다.


남성이 애완견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우리 돈으로 약 1억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애완견 주인은 일부러 목줄을 풀어준 것도 아니고 넘어진 남성에게도 주의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애완견에게 운동을 시킬 때 목줄을 잘 잡는 것은 주인의 기본적인 의무인데, 이를 위반한 과실이 크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TN


또 다친 남성이 10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도 후유증이 남아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인 피해를 고려해 배상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목줄 한번 놓쳤다가 1억 3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는 흔치 않은 소식에 애완견 주인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한 애완견 주인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지급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인사이트YTN


반면 또 다른 애견인은 "중요한 점은 애완견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며 "금액은 타당한 거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애완동물이라도 언제 무슨 행동을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에 데리고 나갈 때는 돌발 행동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YouTube 'YTN NEWS'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