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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더이상 일본 다이지 해변에서 '작살'로 죽임당한 돌고래 수입하지 않겠다"

잔인한 포획방법으로 전세계 지탄을 받았던 일본 다이지 돌고래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인사이트다큐멘터리 '더 코브:슬픈 돌고래의 진실'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3월 말부터 잔인한 포획방법으로 전 세계 지탄을 받았던 일본 다이지 돌고래의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지난 20일 환경부는 국제 멸종위기종 수입·반입 허가 기준을 담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렬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잔인한 방법으로 잡은 국제적 멸종위기를 국내에 들이지 않는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잔인한 포획 방법'이란 △작살이나 덫처럼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떼 몰이식 포획 등을 의미한다.


인사이트SEA SHEPHERD


이번 개정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CITES)' 부속서에 포함된 살아있는 생물을 수입할 때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개체는 수입 및 반입이 제한된다.


CITES 부속서에는 5천여 종의 동물과 2만8천여 종의 식물 등이 멸종 위험도에 따라 1~3급으로 분류돼 보호받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잔인한 사냥 방법으로 악명높은 일본 다이지 돌고래(CITES 2급)다.


일본은 매년 9월 전통이라는 명목 아래 수많은 돌고래를 학살하는 수준의 사냥이 이뤄진다.


인사이트돌핀 프로젝트 


돌고래 무리를 만으로 몰아넣은 전시용 돌고래를 산 채로 포획, 나머지는 작살로 숨구멍을 막아 도살한다.


이때 돌고래는 바다를 핏빛으로 물들일 만큼 다량의 피를 흘리며, 3~4분가량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 심각한 점은 사냥꾼들은 어미 돌고래의 모정을 이용했다. 


어미 돌고래가 잡히고 울음소리를 내면 이를 이용해 새끼 돌고래를 유인해 사로잡았다. 국내외 환경·생명 단체들은 잔인한 다이지 돌고래 사냥에 대해 비판을 퍼부었다.


한국은 원래 다이지 해변에서 포획된 돌고래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였다.


인사이트Collective Evolution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2009년부터 5년 동안 일본에서 수출된 돌고래 354마리 중 우리나라로 수입된 돌고래는 35마리에 달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에 따라 한국은 더이상 세계적으로 비판받는 돌고래 수입을 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동물복지 강화를 통해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은 물론, 국제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