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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숨겨놓은 돈만 '1천억원'이라는 이명박 재산 추징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차명 재산만 천억원대에 이른다는 이명박 재산과 관련, 검찰이 이를 추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추징하기 위해 준비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천억원대 규모에 달해 이목이 쏠린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22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늦어도 다음 달 안으로 법원에 이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할 것이라 전망된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2013년 이 전 대통령은 퇴임 직후 본인의 재산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46억 3천만원가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천억 원대에 가까운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축적해왔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다음 주쯤 이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이를 징수하기 위해서다. 


현재 구속영장에 적시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액수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 등을 비롯해 110억원에 이른다. 이 전 대통령이 신고한 재산 46억원을 넘기는 액수다.


이에 검찰은 차명 재산 추징을 통해 110억원을 모두 거두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아울러 검찰은 아직 규명이 덜 된 비리 의혹을 추가 수사하는 동시에 김윤옥 여사와 아들 이시형 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특히 김 여사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여러 차례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돈다발이 든 명품 가방을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처럼 이 전 대통령 일가 대부분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가운데, 앞으로 어떤 혐의들이 인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 23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26일) 예정돼있던 첫 옥중 조사를 거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통해 검찰 조사 일체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인 이슈도 아니고 재산 범죄인데 왜 조사 거부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추후 조사 계획을 다시 짤 예정이다.


Naver TV 'JTBC뉴스'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