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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욕 해소하려고…" 미성년자인 어린 친딸 3년간 성폭행한 악마 아빠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려고 미성년자인 어린 친딸을 강제로 추행한 것도 모자라 강간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려고 미성년자인 어린 친딸을 강제로 추행한 것도 모자라 강간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57) 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자신의 집에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친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버지 A씨는 같은 기간 수차례에 걸쳐 13~15살이었던 어린 친딸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강제로 추행해 충격을 준다.


1심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자수했고 피해자를 위해 2억원을 지급했다"고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1심과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했지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 형을 높여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딸을 3년여 동안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다른 가족들이 집에 없는 시각에 추행하는 등 범행 수법도 상당히 계획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 방법이라 받아들였을 정도로 성(性)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며 "성욕 해소를 위해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징역 6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대학을 졸업한 현재까지도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증상에 시달려 취업도 할 수 없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따.


이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악영향이 우려되고 여전히 A씨를 원망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