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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대학 수시 전형서 '수능 최저 학력' 폐지 검토

2019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 학력 기준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대학이 늘어날 전망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2019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 학력 기준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대학이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에 '고교 교육 기여 대학 지원 사업' 세부 사항을 안내하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폐지를 권고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고교 교육 기여 대학 지원 사업'은 고교 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에게는 교육부가 2년간 입학사정관 인건비, 전형 연구·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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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올해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100점 만점) 가운데 학교 교육 중심 전형 운영을 위한 '수능 성적의 합리적 활용 및 개선 노력'에 3점을 배정했다.


또 수험 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권장하며 "수시 모집 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축소·폐지는 (사업 대상 선정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대입 정책과 관계자는 "비슷한 평가 항목이 이전에도 있었지만 최저 학력 기준 폐지·축소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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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고교 교육 기여 대학 지원 사업에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대학과 전남대·경북대를 비롯한 지방 거점 국립대 등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이 다수 포함됐다.


이 점으로 미뤄보아 정부가 대학가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생 서류 제출 부담 완화 노력 정도' 항목에서 교사추천서 등 모집 단위별 제출 서류가 적정한지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입 과정에서는 일부 대학교에서 논술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교과·비교과·수능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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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러한 비합리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와 제출 서류 간소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번 조처는 절대 평가 전환을 앞두고 수능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2022학년도 대입 개편을 준비하면서 정시·수시 모집 시기를 통합하고 수능을 절대 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8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한 학교는 125곳, 이를 통해 합격한 학생들은 모두 6만8,944명인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하고 있다.


김한솔 기자 hanso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