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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싫어 6개월 새 30kg 찌웠다가 징역·군대 가게된 21살 청년

현역 입대를 피하려 6개월 만에 고의로 30kg 찌운 한 20대 청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군 입대를 피하고자 신체검사 전 고의로 30kg을 찌운 한 20대 청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결국 전과자 신세가 된 이 청년은 현역으로 입대를 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25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빈태욱 판사)는 병역을 피하려 고의로 체중을 증가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청주에 A(21)씨는 징병 신체검사를 앞두고 2016년 초순께 인터넷과 주변 친구 등을 통해 키에 비해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현역 입대 대신 사회복무 요원 판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접하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 사실을 안 A씨는 이때부터 식사량을 급격히 늘려 살을 찌우기 시작했다.


그 결과 고등학교 졸업 직전 87㎏이었던 그의 몸무게는 2016년 5월 대전지방병무청 징병신체검사 당시 107㎏으로 측정됐다.


당시 키가 180㎝인 A씨의 체질량지수(BMI)는 33.3으로 나왔다.


징병 신체검사 규칙상 키 161∼203㎝ 기준으로 BMI '16 미만' 또는 '35 이상'인 사람은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분류된다.


다만 A씨처럼 BMI 33 이상∼35 미만의 경계선에 있는 경우 더 정확한 판정을 위해 일정 기한을 두고 불시 측정을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두 달 이후 이뤄진 불시 측정에서 A씨는 체중 116.2㎏, BMI 36.1이 나와 결국 4급 판정을 받아냈다.


약 6개월 동안 A씨가 일부러 찌운 몸무게는 무려 30㎏에 달한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A씨의 꼼수는 얼마 가지 않고 들키게 됐다.


병무청과 경찰이 재차 측정에서 갑자기 늘어난 몸무게 변화에 이상함을 감지한 것이다. 병무청은 A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병역 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늘린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정에서 치러진 재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A씨는 현역 입대 의사를 밝혔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