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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만 잔 원룸서 한달 상·하수도 요금이 1억 8천만원 나왔어요"

한 남성이 직장 때문에 잠만 자는 원룸에서 한달 상·하수도 요금 1억 8천만원이 나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A(52)씨는 최근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를 확인하고 아연실색했다.


무려 1억8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찍혔기 때문이다.


상수도 요금 9천398만7천940원, 하수도 요금 7천93만5천300원, 물이용부담금 1천445만3천790원 등에 기본료 580원을 더해 총 1억7천937만7천610원이 부과됐다.


타지역에 본가가 있는 A씨는 직장 때문에 월세를 얻어 퇴근 후 잠만 자는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쓰지 않아 수도요금은 매달 몇천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의정부시에 문의하자 시는 곧바로 실수와 잘못을 인정했다.


A씨는 "수도요금은 자동이체하는 집도 많을텐데 통장에 있는 돈이 모두 빠져나가 버리면 다른 문제까지 생겼을 것"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상·하수도 요금은 각 가구의 개별 계량기에서 사용량을 시 서버로 전송하는 원격 검침 방식으로 부과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나 이번에 A씨의 집 계량기에서 오류가 생겼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간혹 이 같은 오류가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담당 직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 눈으로 검침한 뒤 요금을 바로 잡는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쩐 일인지 담당 직원이 오류를 체크하지 못했고 민원인을 매우 놀라게 해 사과했다"며 "이 같은 실수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 직원들을 교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상·하수도 사용료를 잘못 부과해 60건, 937만원을 되돌려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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