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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미용 중 손가락 절단됐는데 주인이 보상 못해준대요"

애견 미용사가 미용 중이던 강아지에게 물려 손가락이 절단됐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애견 미용사가 미용 중이던 강아지에게 물려 손가락이 절단됐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지난 24일 SBS 8뉴스는 한 애견 미용사가 미용 중이던 강아지에게 물려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 애견 미용사 A씨는 최근 큰 사고를 당했다. 미용 중이던 강아지에게 물려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절단된 것.


사고 당시 A씨는 강아지를 씻기던 중이었고, 강아지는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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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손가락 접합 수술을 받았지만 재활을 위해 한 달 동안 일을 쉬어야 했고 또 일을 시작한 뒤에는 가위질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A씨는 "새끼손가락으로 가위를 고정해야 하는데, 손가락이 안 닿는다. 많이 힘들고 생계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A씨는 사고 후 상황이 어렵게 됐지만 하소연을 할 곳이 없다.


강아지 주인은 병원비를 보태줄 수 있는지 물어본 A씨에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한 두 번 하는 일도 아닐 텐데, 잘했으면 우리 강아지도 잘 있었을 텐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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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도 마찬가지였다.


애견 미용사가 강아지를 다루다 물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강아지에 입마개를 씌우고 일할 것을 권고해 사실상 애견 미용사에게 1차적인 안전 의무를 지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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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국애견협회 관계자는 "애견 미용사 스스로 안전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견주에게 어떻게 애견 보험을 강제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현재 애견 미용사들은 입마개를 씌운 채로 강아지 얼굴 털을 깎고 씻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현실을 고려한 제도 변화를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