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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만 있었던 여성에게 복수의 '속도위반 딱지'가 날아왔다

온종일 집에 있던 여성은 과속위반 고지서를 받고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

인사이트(좌) China Press, (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황성아 기자 = 온종일 집에 있었던 여성이 느닷없이 과속위반 고지서를 받았다.


지난 22일(현지 시간) 온라인 미디어 월드오브버즈는 영문도 모르는 과속위반 고지서를 받은 여성 탠(Tan)의 황당한 사연에 대해 전했다.


고지서에는 탠이 지난 8일 시속 70km 운전해야 하는 구간에서 시속 116km로 운전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이날 탠은 온종일 집에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탠은 곧바로 고지서로 들고 경찰서에 갔고,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며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속도위반 카메라에 포착된 차량이 탠의 차량과 같은 흰색 BMW고, 번호판까지 똑같다며 말했다.


탠은 자신일 리 없다며 경찰에 자세히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인사이트China Press


얼마 후 경찰은 사진 속 차량이 렌터카였다며, 홍(Hong)이라는 남성이 빌린 차였다고 전했다.


홍은 탠의 이웃인데, 둘은 예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 홍이 탠에게 카풀을 부탁한 적이 있었지만 탠이 매정하게 거절한 적이 있다.


이후 홍은 탠과 마주칠 때마다 다투며 차를 박거나, 배려심이 부족한 행동을 보였다.


앙심을 품은 홍은 탠의 차와 똑같은 모델을 빌린 뒤, 가짜 번호판까지 구매해 과속하지 말아야 하는 구간에 의도적으로 질주한 것이었다.


법원은 홍에게 2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면허 취소 1년 처분을 내렸다.


인사이트China Press


황성아 기자 sungah@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