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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대만 갔다와도 '최대 21학점' 인정 추진한다

국방부가 군 복무 기간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군 복무 경험 학점 인증제'를 재추진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군 복무 기간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 복무 경험 학점 인증제'가 재추진된다.


지난 20일 조선일보는 국방부가 군 복무 기간 경험을 사회봉사, 리더십 등 일반 교과목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되는 '군 복무 경험 학점 인증제'의 경우 대학별로 최소 6학점부터 최대 21학점까지 자율 적용된다.


국방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 관점에서 학점 인증제를 수용할 경우 인정학점에 비례해 정규교과 개설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앞서 국방부는 2년 전인 지난 2014년 군 복무자에게 복무기간에 준하는 일정한 대학 학점이나 경력을 인정하자는 '군 복무 학점 인증제'를 추진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재학 중 입대한 장병에게 교양과 일반 선택과목에서 9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하지만 여성과 장애인 등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면서 '군 복무 학점 인증제'가 무산됐다.


이후 2016년 또 한 번 군 복무 보상 차원에서 '최대 6학점'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국방부가 추진했지만, 이 역시 실현되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국방부 전직지원정책과 관계자는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군 복무 경험 학점 인증제'가 추진되는 것 맞다"며 "대학 자체 판단하에 적용되는 것이고,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이 수용을 한다면, 희망하는 대학이 있다면 자율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또다시 추진되는 '군 복무 학점 인증제' 경우 인정 학점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인적자원부 관계자 "인정 학점의 경우 '몇 점'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대학 재량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민경 기자 min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