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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하면 사회와 '격리'시키는 법안 나왔다

오는 2020년 출소하는 조두순을 그 이후로도 사회와 격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흉악 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출소 후에도 그를 사회와 격리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왔다.


19일 동아일보는 이날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호수용법 제정안'은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죄자의 무분별한 사회 복귀를 막기 위해서 마련됐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의 경우 감옥에서 실형을 살고 나온 이후로도 특정한 시설에 수용해 사회에서 일정 기간 격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발의된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상습범 또는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한 범죄자는 일정 시기(1~10년) 보호 수용될 수 있다. 바로 여기에 조두순이 해당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다만 만기 복역 후 시설로 옮겨지는 수용자들은 일반 재소자와 달리 독방에 수용되며 무제한 접견과 편지, 전화 통화가 가능하다.


원만한 사회 복귀를 위해 상담과 심리치료를 받고 외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등 사회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독일과 스위스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보호수용법과 비슷한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윤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많은 것은 아동 성폭행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걱정과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습 살인·성폭행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보호수용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한편 조두순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지난 2008년 12월 11일 오전 8시 30분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8살 아동을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이때 조두순은 저항하는 피해 아동의 안면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잔혹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가 손실되는 장애를 입었다. 가해자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조두순은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수감 생활 중이다. 선고받은 대로 그는 2년 뒤인 오는 2020년 12월 자유의 몸이 된다.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