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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으로 빅뱅 신곡 발매한 탑…'문제 없다' vs '겸직금지 위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빅뱅 탑이 최근 음원 '꽃길' 발매로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였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군인' 빅뱅 탑이 새로운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아시아경제는 군인 신분으로 음원을 낸 탑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 여부가 병무청을 통해 확인 작업에 들어간 상태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13일 탑이 속한 그룹 빅뱅은 신곡 '꽃길'을 발표했다.


'꽃길'은 막내 승리를 제외한 탑, 지드래곤, 태양, 대성이 모두 입대하면서 잠시 떨어져 지내게 된 팬들에게 남긴 선물의 의미를 담았다.


탑은 멤버 지드래곤과 함께 직접 작사를 맡아 의미를 더했다. 이 곡은 공개되자마자 각종 음원 차트 1위에 안착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인사이트YG엔터테인먼트


하지만 음원 발매 바로 다음 날인 14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탑에 대한 질의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사회복무근무 중 음원을 발매한 사실이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현재 탑은 서울 용산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에 따르면 현행법상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겸직을 할 수 없다. 영리 활동도 마찬가지다.


용산구 관계자는 "이번 주 중 병무청에서 검토를 끝낸 뒤 답변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검토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고 알려졌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에 대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꽃길'은 2년 전 이미 녹음한 곡이라는 건 이미 알린 사실"이라며 "왜 문제로 삼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사자인 탑 또한 용산구에 "'꽃길'은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제작이 완료된 곡이며 음원이 발표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탑은 지난해 2월 의경으로 현역 입대했으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돼 지난 1월부터 용산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