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한진중공업 조선소 무단 침입한 '희망버스' 벌금형 확정

한진중공업 노조를 지지하기 위해 시위를 벌인 '희망버스' 참석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인사이트희망버스 집회 /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소연 기자 = '희망버스' 참석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19일 대법원은 일반교통방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희망버스' 홍모 씨(41)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희망버스'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조직, 총 다섯 번의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참가자들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집결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가 있는 부산으로 함께 이동해 조선소 주변과 부산 시내 일대에서 활동했다.


인사이트희망버스 집회 / 연합뉴스


지난 2011년 1차 희망버스 참석자 700명과 농성을 하던 홍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를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같은 해 7월 2차 희망버스 참가자와 공모해 부산역 광장에서 영도조선소까지 약 4.2㎞ 구간의 거리를 점령,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영도조선소 내로 들어간 것은 크레인 농성자의 안위를 보살피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였고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인사이트희망버스 진입을 반대하는 영도주민 / 연합뉴스


그러나 1, 2심은 목적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적 수단의 사용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씨를 비롯한 1차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행위는 한진중공업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영도조선소에 침입한 것으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홍씨는 교통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받으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한진중공업 / 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so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