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이정미 의원, 알바 인권 보호하는 일명 '무한도전법' 통과시켰다

무한도전 '국민의원'편에서 '알바인권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약속을 지켰다.

인사이트MBC '무한도전'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무한도전 '국민의원편'에서 '알바인권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약속을 지켰다. 


발의뿐 아니라 통과까지 이뤄냈다.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제출한 알바인권법(산안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유사 취지의 법안과 병합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이는 지난해 4월 MBC '무한도전-국민의원편'에 출연한 이 대표가 발의를 약속했던 법안이다.


인사이트


인사이트MBC '무한도전'


해당 개정안은 고용인에게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등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 사용자가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골자로 한다.


고객을 대면하거나 전화 등으로 상품의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이들이 폭언, 폭력,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고객의 행위로 건강장해를 겪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정하고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를 고객으로부터 분리하고 담당자를 교체하는 등의 직접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


인사이트MBC '무한도전'


또 이러한 행위를 요구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대표가 제시한 '안내문 사업장 부착'을 고용노동부령에 포함시켜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해당 안내문에는 고객 응대 노동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쓰여 있다.


이 대표는 "고객 응대 노동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지 인격을 파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일부 고객의 부당한 갑질에 지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왜곡된 고객 응대 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