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교통사고로 6살 딸 잃었는데 가해자는 금고 2년형이라니요"
구급대원인 엄마는 꼬리뼈가 골절되는 와중에도 아이를 살리려 심폐소생술을 했던 사연이 전해지며 온 국민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인사이트] 이하영 =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로 6살 딸을 잃었는데 가해자는 고작 금고 2년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10월 유치원 소풍을 하루 앞두고 아파트 단지내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던 모녀를 한 승용차가 덮쳤다.
이 사고로 6살 딸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엄마는 크게 다쳤다.
119 구급대원인 엄마는 꼬리뼈가 골절되는 와중에도 아이를 살리려 심폐소생술을 했던 절절한 사연이 전해지며 온 국민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아이의 엄마, 아빠는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 사고가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하며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다.
가해자는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도 1심 판결에서 겨우 금고 2년 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당시 블랙박스 확인 결과 차가 바로 정지하지 않고 이동해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밝혀졌을 만큼 가해자의 책임이 막대한 사고였다.
청원글을 올린 지 한 달 만에 21만명을 넘기며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10번째 청원이 됐지만 부부가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유지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부부가 제기한 특례법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없다.
'12대 중과실'은 운전자의 과실이 중하기 때문에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지만 사유지에 경우 그렇지 않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공공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
한편 처음에는 유족에게 죗값을 받겠다던 가해자는 어린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도 사고 며칠 후 해외로 가족 여행을 떠났던 것으로 밝혀져 더욱 공분을 샀다.
가해자는 1심 판결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고 죄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