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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요금 오르나"…6월 이후 공공요금 들썩인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오는 6월 13일 열리는 지방선거 이후 공공요금 인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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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들이 오는 6월 13일 열리는 지방선거 이후 공공요금 인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벌써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논의가 고개를 들었다.


6일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2017∼2021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교통공사는 내년에 지하철 기본요금을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성인 기준으로 편도 1천250원인 현행 지하철 요금을 1천450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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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요금은 2015년 6월 27일 1천50원에서 1천250원으로 200원 오른 이후 3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그 전에는 2012년 2월에 요금 인상이 단행되는 등 3년에 한 번씩 요금이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인상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교통공사는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가 늘어 수익 증가가 미미한 상황에서 인건비 등 경비 증가로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운임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사의 2016년 당기순손실은 3천850억원이다.


서울 지하철 수송 원가는 1인당 1천442원(2017년 기준 잠정치)인데 평균 운임은 942원으로 원가 대비 65%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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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은 수도권과 연결돼 있어 독자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기 어렵다.


요금을 올리려면 경기·인천 철도공사와 협의한 뒤 운임 조정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미 인천교통공사가 인천 지하철 1·2호선의 기본요금을 1천250원에서 200∼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전철기관 협의 이후에는 시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지하철 요금 인상 추진이 본격화된 것은 아니지만 추진 속도는 버스·택시보다 더 빠르게 진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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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은 버스·택시처럼 수송 원가 분석과 이를 위한 연구용역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요금 인상 논의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변수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비용의 국고 보전이 이뤄질지 여부다. 현재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을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고 보전이 결정된다면 요금 인상 요인이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는 2013년 10월 인상된 후 5년째 동결 중인 택시요금 인상 여부도 논의하고 있다.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했을 때 이르면 올해 하반기 15∼25% 요금 인상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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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기본요금을 3천원에서 최대 4천500원까지 올려 25% 인상하는 방안과 기본요금을 3천원에서 3천900원으로 15%가량 올리되, 택시 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동결시켜 택시 기사의 실질적 소득을 증대로 이어지게 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다.


경기도도 택시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간 상태다.


택시요금 역시 시민 토론회, 시의회 의견 청취, 택시정책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지자체들은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되는 지방선거 이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상·하수도 요금 인상까지 추진되면 하반기 공공물가가 가계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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