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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뇌물공여 혐의'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 주범인 최순실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판부는 특검이 증거로 제시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을 간접 사실 증거로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기업에 재단 출연 직권 남용·강요를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결국 뇌물 공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한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하면서 기소했고, 재판부도 이를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롯데그룹 내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국가 경제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했다"며 "이는 면세 특허를 취득하려는 경쟁 기업에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요구가 먼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하면 어떤 기업이라도 경쟁을 통과하기 위해 실력을 갖추는 노력을 하기보다 뇌물공여 방법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불구속 상태로 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롯데그룹은 큰 충격에 빠졌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재판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됨에 따라 롯데그룹은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게 됐다.


특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자신의 63번째 생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이 아닌 구치소에서 맞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