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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시켰잖아!"…법정서 서로 책임 떠넘긴 인천 여아 살해범들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2명이 항소심 법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진실공방을 벌였다.

인사이트연합뉴스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받은 2명이 항소심 법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진실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2일 주범 김모(18)양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어 공범인 박모(20)씨를 증인으로 신문했다.


재판에서는 두 사람이 만나게 된 온라인 공간인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각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 커뮤니티는 살인 등 가학적 상황을 만들어 역할극을 하는 곳으로, 이곳에서의 경험이 두 사람의 범행을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양 측 변호인은 이 커뮤니티에서 '조직원' 역할을 했던 김양이 '부두목'이었던 박씨의 지시에 따랐다는 주장을 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에 박씨는 "김양 스스로 자신의 캐릭터가 학대당하는 것을 즐겼다"고 맞섰다. 또 "김양이 자신의 캐릭터가 학대당하는 모습을 그리기도 했다"고 말하자 김양은 "네가 그리라고 했잖아!"라며 소리를 질렀다. 두 사람이 신경전을 벌이자 재판장이 나서 제지하기도 했다.


박씨는 김양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상황을 단지 역할극이나 김양의 망상이라고 생각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검찰의 신문이 진행될 때에는 "질문하고 싶은 상황이 뭐냐"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도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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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서로 "네탓"하며 싸운 '인천초등생' 살인사건 주범과 공범인천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의 항소심이 열렸다.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변호사 무려 12명 고용했다"공범 B양은 애초 선임된 국선 변호인을 취소하고 유명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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