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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시급 '7530원'으로"…국민 청원 '21만명' 돌파

국회의원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하자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20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인사이트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 캡처


[인사이트] 김민수 기자 = 국회의원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하자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2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뜻을 모았다.


지난 1월 15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12일 오후 21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측에서 답변하는 기준인 한 달 내 20만명 참여 조건을 만족 시킨 것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청원자는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하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 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달라" 말했다.


이어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 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달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의원에게 불만이 쌓여왔던 국민들은 댓글로 지지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한 참여자는 "나라와 국민에 관심 없이 본인의 이익만 찾는 국회의원들은 물러나야 한다"며 "국민을 대표해 좋은 사회, 깨끗한 사회,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들도 "하는 일 만큼 지급하는 것이 맞다", "국민의 뜻으로 월급을 책정해야 한다", "국민청원 중 가장 공감하는 내용"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지난 2016년 5월 국회 사무처가 발간한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세비는 한해 1억 3,796만 1,920원이다.


이는 일반 수당(월 646만 4천원)과 입법 활동비·관리 업무 수당·정근 수당 그리고 명절 휴가비(775만 6,800원) 등을 합한 액수다.


이 밖에도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및 유류대 등 의정 활동 경비 명목으로 연간 9,251만 8,690원(월 770만 9,87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액수를 모두 더하면 1년에 2억 3,048만 610원에 달한다.


현재 20만명을 돌파한 이 청원에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일 안하는 국회의원, 최저시급 주자" 청와대 청원 벌써 9만명 넘었다국회의원 월급도 최저시급을 적용해 책정해야 하다는 청와대 청원글이 시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ㅁㅊㅅㄲ' 보낸 자유당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받았다시민에게 욕설 문자를 보낸 김종석 의원이 과거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민수 기자 mins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