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1 11℃ 인천
  • 17 17℃ 춘천
  • 18 18℃ 강릉
  • 15 15℃ 수원
  • 20 20℃ 청주
  • 19 19℃ 대전
  • 19 19℃ 전주
  • 21 21℃ 광주
  • 23 23℃ 대구
  • 18 18℃ 부산
  • 19 19℃ 제주

여친과 여친 남동생 감금해 발톱·치아 뽑고 발가락 자르려 한 20대

약속한 돈을 갚지 않는다며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남동생을 감금한 뒤 발톱과 치아를 뽑거나 부러뜨리고 둔기로 폭행한 2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과 관련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약속한 돈을 갚지 않는다며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남동생을 감금한 뒤 발톱과 치아를 뽑거나 부러뜨리고 둔기로 폭행한 2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강경표 판사는 특수상해,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모(2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홍씨와 함께 범행한 최모(25)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박모(23) 씨와 김모(20·여)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해 9월 중순 A(25·여)씨와 A씨의 남동생 B(23)씨를 부산 연제구의 한 원룸 방안에 2주간 감금하고 끔찍한 폭행을 가했다.


홍씨 일당은 A씨 남매가 비명을 지르지 못하게 수건으로 입을 막은 뒤 공구를 이용해 발톱 9개를 뜯어냈고, 둔기 등으로 온몸을 폭행해 치아 3개를 뽑거나 부러지게 했다.


인사이트기사과 관련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또 남매의 손을 담뱃불로 지지고 "발가락을 자르겠다"며 흉기로 발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홍씨 일당은 "남매가 약속한 돈을 갚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약 두 달 전 가출한 남매는 홍씨와 함께 생활하던 중 형편이 어렵게 되자 홍씨의 고등학교 후배인 박씨 원룸에 얹혀살게 됐다.


해당 원룸에는 박씨와 박씨의 여자친구 김씨가 동거하고 있었고, 이후 사회 선배인 최씨도 합류해 모두 6명이 생활했다.


홍씨는 생활비를 분담할 것을 요구받자 남매에게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는 등 채무를 뒤집어씌우고 이후 돈을 못 내 상황이 불리해지자 남배를 폭행하는 것을 주도했다.


인사이트기사과 관련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은 남동생 B씨가 극적으로 탈출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알려졌다.


강 판사는 "범행 경위가 불량하고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면서 "피해자들에게 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줬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여자친구와의 신뢰 관계를 배신하고 범행했다"며 피고인 중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한 이유를 알렸다.


8개월짜리 아기 입 틀어막고 '성폭행' 저지른 28살 친척 오빠성인 친척 오빠가 겨우 8개월 된 여자 아기를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지적장애 동생 위해 의사되려 편의점 알바하다 '망치 폭행' 당한 여대생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망치로 묻지마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근황이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