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집 더럽다며 초등학생 자식에게 강제로 '바퀴벌레' 먹인 40대 계부

6년간 수시로 아이들을 학대하고 터무니없는 이유로 바퀴벌레까지 먹인 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6년간 수시로 아이들을 학대하고 터무니없는 이유로 바퀴벌레까지 먹인 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6년에 걸쳐 재혼 여성의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보호관찰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 2012년 B씨와 재혼한 A씨는 그의 자녀 2명을 둔기 등으로 때리는 등 6년여에 걸쳐 지속해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의붓자식들은 A씨에게 얼굴, 엉덩이, 손과 발 등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당해왔다.


A씨는 이들에게 친자식의 양육을 부담시키기도 했다. A씨는 평소 맞벌이를 한다는 이유로 집안일과 육아를 의붓자식들에게 모두 떠넘겼다.


지난 2014년 A씨는 친아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았다며 의붓자식들을 한겨울에 반팔차림으로 30분간 야외에 서 있게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해 4월에는 집 안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12살인 의붓아들의 입에 바퀴벌레를 강제로 집어넣고 삼키게 하기도 했다.


신 판사는 "계부가 구속될 경우 자신들의 친모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 강력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피해 아동들의 의견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왜 무시해"…여동생 흉기로 찌르고 폭행해 살해한 20대 남성여동생을 흉기로 찌른 뒤 아령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11살 밖에 안된 친딸 6년간 강제로 '성폭행' 했는데 '전자발찌' 안 채운 법원아내 몰래 딸이 11살 때부터 6년여간 강제 추행 및 성폭행을 이어간 비정한 아빠에게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