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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받고 자유의 몸 된 이재용 부회장의 '표정 변화'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됐다.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쟁점이 된 '경영권 승계 현안'과 '묵시적 청탁'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겐 '경영권 승계 현안'과 '부정청탁'이 없었고, 단순히 박근혜(66ㆍ구속기소)전 대통령과 최순실(66ㆍ구속기소)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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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승마지원 부분을 제외한 다른 뇌물공여 혐의가 모두 무죄가 됐다. 가장 형량이 높았던 재산국외도피 혐의 역시 '범죄 의도'가 없다고 인정됐다.


재판이 끝난 뒤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장에서 얼굴이 상기됐다. 주의 사람에 따르면 그의 얼굴은 귀까지 빨개질 정도로 붉어졌다.


모든 재판이 끝나자 법원 구치감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러 나오는 그 짧은 순간에 이 부회장은 '자유의 몸'이 된 기쁨을 만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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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은 덤덤한 표정이었으나 대기하던 교도관들이 인사를 건네자 활짝 미소를 지으며 답례했다.


그는 석방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이재용 부회장은 법원에서 바로 나오지 않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가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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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 이재용 풀려났다…"2심서 집행유예"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353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박근혜 뇌물' 이재용, 2심서도 '징역 12년' 구형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