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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전국 최초 군 복무하다 다치면 최대 3천만원 준다"

경기 성남시에 거주 현역 군인들은 앞으로 군 복무 도중 군대에서 다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앞으로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현역 군인들은 군 복무 도중 군대에서 다치면 시에서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경기 성남시는 메리츠화재 등 3개 보험사에 2억 2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군 복무 청년 안심상해보험' 계약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군 복무 청년 안심상해보험' 보장 내용은 골절이나 화상 발생 때 회당 30만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때 하루 2만 5천원,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 3천만원 등이다. 


자살을 제외한 불의한 사고로 군 복무 중(휴가 및 외출 포함) 사망 시에도 3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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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혜택 대상자는 경기 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과 올해 입대 예정자 및 상근 예비역, 자원입대한 육·해·공군·해병대·의무경찰·의무소방 등 6천 200여명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상해 보험에 일괄 가입되며 입영일부터 전역 신고일까지 피보험자로서 다치거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장을 받게 된다.


경기 성남시는 보험 계약 기간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인 점을 감안해 1년 단위로 갱신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경기 성남시의 보상은 시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지난해 7월 성남시는 제도 시행과 관련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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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같은해 9월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는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반려한다"며 "성남시가 자체 판단해 시행하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경기 성남시 단독으로 지난해 9월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의 추진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군 복무 청년 안심상해보험' 가입은 조례 내용 중 "성남시는 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성남 시장은 "국가 보상금 외에 후유 장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장병과 그 가족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당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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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매달 40만원씩 모으면 '873만원'으로 돌려 드려요"금융위원회가 병사들이 적금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적금 상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군 복무 3개월 단축, 남성들이 더 많이 '반대' 했다"남성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군 복무 3개월 단축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