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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7시간 행적 조사 막아달라'는 문건 확보 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

인사이트SBS News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


지난달 31일 SBS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선체 조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하지 말아 달라고 제안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조사 안건 의결을 시도했고, 이를 감지한 해양수산부는 비슷한 시기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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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SBS News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네모 칸으로 강조한 대목에 BH 의결에 대해 적극 대응이라고 적혀 있고, 바로 밑에는 선체 조사에 협조 조사 활동 기간 연장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BH는 청와대를 뜻하는데,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막기 위해 선체 조사와 활동 기간 연장을 특조위에 제안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특조위의 한 관계자는 당시 해수부 고위 관계자가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을 찾아와 박근혜 7시간 조사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사이트SBS News


해수부 문건은 2015년 초에도 작성됐다. 특조위가 출범을 앞둔 시점인데, 문건들에는 특조위 조사 방해를 위해 직제를 바꾸고 예산과 인력지원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해수부가 특조위에 대한 태도를 바꾼 2015년 1월에 주목한다.


또 검찰은 당시 김재원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해수부에 전화를 걸어 특조위 지원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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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당·정·청 3자 회동이 이뤄졌고 수많은 방해 공작이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조위 방해 공작의 한 축으로 지목된 김영석, 윤학배 전 해수부 장·차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1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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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