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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공모 인정"…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2년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1심보다 무거운 선고가 내려졌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번 1심 재판부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에서 배제한 혐의와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의 직권 남용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로써 조 전 수석은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정부와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졌거나 정부를 비판·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인사들을 일률적으로 지원 배제하는 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침해일 뿐 아니라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어 "문화에 옳고 그름이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자신과 다른 견해를 차별대우하는 순간 전체주의로 흐른다"고 우려하며 "편 가르기와 차별이 용인돼서는 안 되고 문화의 자율성, 불편부당의 중립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그런 위법한 지원배제에 관여한 사람 모두는 그런 결과물에 대해 죄책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강조하며 조 전 수석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문예계가 좌 편향돼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에 따라 좌파 지원배제라는 정책 기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김기춘이 지원배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그런 지시는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등의 형태로 요약정리돼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며 "이는 대통령이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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