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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시키겠다"며 같은반 여학생 얼굴에 화학약품 뿌린 13살 남학생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에게 폭언을 한 뒤 얼굴에 화학약품을 뿌린 사실이 확인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연합뉴스,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에게 폭언한  뒤 화학약품 뿌린 사실이 드러났다.


가해 학생은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으나, 해당 처분이 취소되고 여전히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부산 A 초등학교와 피해 학부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A 초등학교는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고 B군의 부적절한 행동을 조사했다.


6학년 남학생인 B군이 같은 반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언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가해왔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학폭위는 B군이 같은 반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놀리거나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자주 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또 지난해 11월 23일 미술 시간, B군이 같은 반 C양의 얼굴에 화학약품을 튀게한 사실도 확인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피해 학생 C양의 부모는 "B군이 딸에게 '눈을 실명시키겠다'고 폭언을 하며 갑자기 화학약품을 얼굴에 뿌려 큰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딸이 화장실에서 울면서 얼굴을 급히 씻었다"고 말했다.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C양은 B군이 얼굴에 고의로 아세톤을 뿌렸다고 진술했고, B군은 유리 세정제를 실수로 얼굴에 튀게 했다고 주장했다.


각기 엇갈린 주장이 나오자, C양 부모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B군을 경찰에 신고했다.


학폭위는 B군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원 6명 만장일치로 강제 전학, 특별교육 20시간 이수, 피해자에 대한 서면 사과 처분을 내렸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하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 학폭위의 처분이 뒤집혔다.


B군의 부모가 부산시교육청에 해당 내용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고, 그 결과 전학이 취소됐다. 결국 B군이 다른 반으로 옮기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재심 결정서에서 "전학처분보다 경한 징계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실을 들은 C양의 부모는 딸이 보복 우려에 떨고 있다고 토로했다.


C양 부모는 "B군 전학이 취소되면서 두 달 뒤 B군이 입학하게 될 남자 중학교와 딸이 입학할 여중이 매우 가까워졌다"며 "전학 처분이 취소되자 신고에 동참하려고 했었던 여학생 한명은 신고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학처분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3㎞ 반경(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 내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 보호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C양 부모는 B군을 두려워 하는 딸을 걱정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고 주소를 옮긴 상황이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초등학교 내 학교폭력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초등학교에서 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학생 수가 중고등학교의 4배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9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서울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63만여 명을 대상으로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2.1%로 중학생(0.9%)과 고등학생(0.5%)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돼 관계 당국의 시급한 조치가 요구된다.


'학교폭력' 신고하자 오히려 일 크게 만들었다며 '상욕'한 고등학교 선생님교사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불러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며 신고 사실을 문제 삼았다.


학교폭력 해놓고 "내가 왜 전학 가냐"며 뻔뻔하게 소송한 가해 학생동급생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전학 조치 당했던 고교생이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다.


진민경 기자 min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