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유죄 확정되면 삼성동 집 팔아서 나온 '68억원' 환수 대상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강조해 만들어진 '전두환 추징법'에 자신이 적용받게 됐다.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 만들어진 '전두환 추징법'이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지난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 상납 협의로 추가 기소됐다.
국민들의 세금인 국정원 특활비를 자기 집과 건강 관리에 물 쓰듯 쓰고, 측근들의 떡값 등으로 사용한 내역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 36억 5천만 원 가운데 최소 20억원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기 치료와 주사비 등에 3억 6,500만원, 문고리 3인방 활동비와 휴가비에 9억 7,600만원, 의상비에 6억 9,100만원 등이 쓰였다.
국정원 뇌물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마련된 '전두환 추징법'을 적용해 박 전 대통령의 개인 재산에서 추징이 이뤄진다.
당시 제정된 이 법에 따라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숨긴 재산도 추징할 수 있으며 압수수색도 할 수 있다. 시효도 10년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삼성동 자택을 팔아 얻은 68억원 역시 추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추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액수가 커 그 방식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전두환 씨에 대한 추징 실적이 부진한 것을 두고 과거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에서 해결을 못 했다"라며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라고 비판했다.
자신이 강조해 만들어진 법에 자신이 적용받게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형사32부에 배당해 재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