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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뭇가지로 길냥이 '눈 뚫어 죽인' 끔찍한 동물 학대범을 잡아주세요"

아무 죄 없는 길냥이의 눈을 나뭇가지로 찔러 죽인 동물 학대범이 공분을 사고 있다.

인사이트Facebook 'Daegunow'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말 못하는 길냥이의 두 눈을 찔러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범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길냥이 학대로 말이 많은데 아무리 그래도 나무로 눈을 뚫어서 죽이는 건 정말 아니지 않나요?"라는 내용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이 올라왔다.


올라온 사진 속 길냥이는 나뭇가지로 눈이 심각하게 찔린 채 큰 나무 옆에 쓰러져있다.


이미 숨이 끊어진 길냥이는 옆에 있는 나뭇가지로 공격을 받아 두 눈이 뚫린 채, 얼굴 전체가 피투성이가 돼 있어 충격을 준다.


인사이트


인사이트Facebook 'Daegunow'


사진을 제보한 A씨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인근에서 길냥이 사체를 목격하고 충격을 받아 제보를 하기에 이르렀다.


A씨는 사진과 함께 "아무리 말 못하고 하찮게 보일 수 있는 짐승이라지만, (이들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었던 생명이다"고 분노했다.


이어 "제발 길냥이들과 길 강아지들을 죽이지 말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현재 A씨는 케어 및 각종 동물연대에 이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사이트꼬리·척추가 손상된 길고양이 / 부산 길고양이 보호연대


한편 불과 하루 전 부산에서는 학대범에 의해 꼬리가 잘리고 척추에 손상을 입은 길냥이가 발견되기도 했다.


전국 각지에서 동물을 상대로 한 끔찍한 학대 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월부터 동물 보호법이 더욱 강화된다.


3월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의하면 동물을 학대한 가해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


"'쥐약' 먹고 피 토하며 죽어가는 길냥이를 도와주세요"어느 누리꾼이 쥐약을 삼킨 채 죽어가던 길고양이를 구조한 사연을 게재하며 뭉클함을 전하고 있다.


추위 피해 캠퍼스 들어온 길냥이 위해 집·이불 만들어 준 경북대 학생들경북대학교 학생들이 학교의 마스코트 길냥이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