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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에서 돈 받아 주사맞고 기치료 아줌마 돈 줬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인사이트(좌) 연합뉴스, (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국정농단' 등 혐의로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소 내용이 추가됐다.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앙석조)는 박 전 대통령을 재임 중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에게 36억 5천만원을 받아 삼성동 사저 관리 비용을 지불하고 기치료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요청해 특활비를 받았다.


인사이트왼쪽부터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비용은 매월 현금 5천만원씩 총 6억원이었다.


이어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매월 1억원씩 총 8억원을 받았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요구해 매달 1~2억원씩 총 19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렇게 받은 돈을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에게 건넸고 이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돈을 사용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측근 관리 비용과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비용 등으로 해당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순실 등이 사용한 차명폰 요금을 지불하거나 사저 관리비용, 기치료·운동치료, 주사비용 등으로도 해당 돈을 사용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5억원이 지원된 '진박 감정' 불법 여론조사 과정에도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다.


이 밖에도 법조계에서는 대기업을 동원한 불법 보수단체 지원 의혹(화이트리스트 의혹), 세월호 참사 첫 보고 시간 조작 의혹, 롯데 면세점 탈락 의혹 등이 어떻게 규명되느냐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치소서 2018년 새해 맞은 '503' 박근혜의 첫 특식은 '닭백숙'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해 아침을 서울 구치소에서 맞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