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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벌금 1185억' 못 내면 하루 '1억' 짜리 노역한다

자신에게 선고된 벌금을 한 달 안에 내지 못할 경우 최순실은 3년 동안 하루 1억원 어치가 넘는 노역을 해야 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자신에게 선고된 벌금을 한 달 안에 내지 못할 경우 최순실은 3년 동안 하루 1억 8백만원 어치가 넘는 고된 노역을 해야 한다.


지난 14일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순실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또 최 씨에게 징역형과 별도로 벌금 1,185억원과 추징금 77억 9천여만원을 구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뇌물죄의 경우 범죄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필수로 부과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 때문에 특검은 최 씨가 삼성·SK·롯데로부터 받았거나 약속한 금액 592억 2,800만원의 약 2배를 구형했다.


최 씨는 삼성에서 433억 2,800만원, 롯데에서 70억원, SK에서 89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금 77억원은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에게 승마를 지원하면서 실제로 최 씨 측에 건넨 금액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벌금은 징역과는 무관하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최 씨에게 최대 3년 동안 노역장에서 작업 복무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최씨가 선고 후 한 달 이내에 벌금 1,185억원 전액을 내지 않는다면 3년간 노역을 해야 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그가 벌금을 내지 않고 3년 동안 노역할 시 하루 노역의 가치는 약 1억 8백만원 가량이다.


또 노역 기간은 형량과는 별개로 노역하는 만큼 풀려나는 기간도 길어지게 된다.


특검 측은 "사회에 실질적인 큰 해악을 끼치고 국가적 에너지 소비가 많았던 점을 감안해 징역 3년 정도를 더 구형한 셈이다"고 설명했다.


"아아악!" 비명 지른 최순실, 구형 직전까지 여유 부리며 웃고 있었다국정농단의 중심이자 비선실세 최순실이 재판 내내 여유로운 모습으로 미소까지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