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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소라넷 '된 텀블러 삭제된다…"서비스 접속 차단할 것"

여러 차례의 시정 조치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텀블러(Tumblr)'를 지켜보던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칼을 빼들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차례의 시정 조치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텀블러(Tumblr)'의 차단 및 삭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6일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국내 기업이 규제를 받는 만큼 해외 기업도 규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규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제공조와 법 개정 등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의 시정 조치를 무시하는 텀블러와 같은 서비스는 차단 및 삭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텀블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제2의 소라넷'이 된 텀블러가 사회적 물의를 빚기 시작한 데 따른 것이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9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텀블러는 올해 상반기 성매매와 음란물 등으로 인한 시정 요구 전체 3만 200건 가운데 2만 2,468건을 차지했다. 이는 무려 74.4%에 달하는 수치다.


또 최근에는 한 텀블러 이용자가 어린 여동생의 셀카 사진과 나체 사진 여러 장을 게재하며 여성이 다니는 학교와 학년 이름까지 거론해 논란을 일으켰다.


심지어 이들은 해당 여성을 성폭행하자며 모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텀블러에는 주변 일반인을 음란 사진과 합성해 게재하는 등의 게시물이 끊이지 않아 피해자가 속출해왔다.


인사이트대한민국 청와대


이처럼 문제가 심각함에도 지난해 8월 텀블러는 "우리는 미국 회사"라며 불법 콘텐츠 대응을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거절했다.


실제 미국에 서버를 둔 텀블러는 외국 사이트라는 이유만으로 국내법 제재를 받지 않는다. 피해자가 신고를 접수해도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정부는 텀블러 서비스 자체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연합뉴스, (우) gettyimagesBank


한편 텀블러는 SNS와 일반 블로그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다. 이용자의 취향에 따라 블로그로 사용하거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2007년 미국 출신 데이비드 카프에 의해 만들어진 후 2013년 야후에 11억 달러(한화 약 1조 2,007억원)에 인수됐다.


현재 전 세계에서 1억 1,700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일상 등과 관련된 게시물이 1초에 900여개 이상 게재될 만큼 활성화돼 있다.


그러나 가입이 쉽고 규제가 느슨한 탓에 최근에는 성매매나 음란물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과거 비슷한 성격을 띠었던 '소라넷'의 경우 음란성이 문제가 돼 결국 강제로 폐쇄된 바 있다.


이에 소라넷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텀블러로 옮겨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추측이다. 심지어 텀블러는 소라넷에서 규제하던 미성년 관련 내용마저 허용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


하지만 현재 텀블러를 뒤덮은 음란 게시물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국내법상 명백한 '범죄 행위'다.


여기에 더해 텀블러 등의 사이트를 이용하며 쌓인 왜곡된 성 관념이 현실에서의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미성년 여동생 알몸사진·신상 공개해도 제재없는 '텀블러'자신의 친동생이라고 주장하는 미성년자 여성의 사진을 유포하고 신상정보까지 공개한 텀블러 유저의 게시글이 인기를 얻고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