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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조두순 '전자발찌' 채우고 24시간 관리하겠다"

참여자 60만 명을 돌파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청와대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무려 61만여 명이 '동의'를 표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문재인 정부가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SNS 라이브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고 재심을 요청한다'는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했다.


조 수석은 대답에 앞서 "저 역시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한 뒤 답변을 시작했다.


그는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사실상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대한민국청와대'


이어 "형을 다 살고 난 뒤 잠시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감호 제도 역시 위헌 소지가 있어 2005년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조두순이 출소 후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며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점에 주목했다.


조 수석은 "전자발찌 부착 시 반드시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가해자) 외출제한과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TV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YTN


이어 "사회 중요 범죄자에게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돼 일대일 전담 관리를 24시간 하는 제도가 있다"며 조두순을 24시간 특별 관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끝으로 조 수석은 "피해자가 이번에 수능시험을 봤다고 하는데, 자신이 입은 피해에 굴하지 않고 자기 삶의 당당한 승리자가 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지난 9월 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접수됐다.


인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청원은 종료일인 3개월 동안 61만 5천여 명이 공감을 표해 최다 참여 청원으로 기록됐다.


때문에 이 청원은 30일 이내 20만 건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했음에도 이례적으로 정부가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8살 초등생 나영(가명)이를 납치해 강간한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YouTube '대한민국청와대'


술 취해도 절대 감형 못 받는 '조두순법' 발의됐다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도 절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을 수 없는 일명 '조두순법'이 발의됐다.


"조두순 풀어주는 한국 배워야" 소아 성폭행범 '995년' 선고한 호주 법원인면수심한 범죄를 저지른 소아 성폭행범에게 법원이 총 995년 형을 선고했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