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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61만명 마감…청와대 내일(6일) 답한다

5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61만명으로 마감된 가운데 내일(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에 대해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청와대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코너를 통해 접수된 '조두순 출소반대',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해 6일 답을 내놓기로 했다.


청와대는 5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오는 6일 오전 11시 50분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에 조국 민정수석이 출연해 해당 청원들에 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2008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조두순을 재심해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청원이 등록된 날짜는 9월 6일로 '30일간 20만 명 동의'라는 청와대의 답변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인사이트대한민국 청와대


그러나 문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답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청와대도 답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5일 현재 61만 명을 넘어섰다.


'주취감경 폐지' 청원은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술을 먹고 한 범행은 봐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지난달 4일에 제기된 청원이다. 지난 2일에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지금까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중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과 낙태죄 폐지 청원의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해당 청원에 답변했다.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을 계획인 국민청원은 '조두순 출소반대', '주취감경 폐지' 청원 외에 '권역외상센터 지원' 청원이 있다.


술 취해도 절대 감형 못 받는 '조두순법' 발의됐다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도 절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을 수 없는 일명 '조두순법'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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